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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의사 면허를 가진 4급 공무원이 수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근무할 경우, 수의검역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4급 공무원이 수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수의검역업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에 따르면, 수의검역업무수당은 가축방역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됩니다. 과장급 4급 공무원의 경우 주로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를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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