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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Answer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는 다른 별도의 제도로서, 특별채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임용규칙은 교사의 신규채용 절차에만 적용되므로 특별채용에는 해당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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