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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인이 자신이 어획한 수산물을 육상 냉동시설에서 냉동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냉동·냉장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어업인이 자신이 어획한 수산물을 자신의 육상 냉동시설에서 냉동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수산식품산업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냉동·냉장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령은 수산물의 취득 경위를 불문하고 수산물을 육상에서 냉동하는 사업에 대해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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