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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와 시설이 국가나 시·도에 귀속될 때, 예외 없이 모두 귀속되나요?
Answer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와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해서는 항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을 준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만,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토지 및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도에 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과 단서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어 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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