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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여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공급되며, 이는 공공주택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공사가 환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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