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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칙은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은 정비계획과 달리 사업 시행 후에 조합원의 권리와 비용 분담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경과조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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