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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방화구획이 없어도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시설은 방화구획이 없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규정은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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