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공사가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사는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를 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지방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방공사가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