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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사가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사는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를 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지방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방공사가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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