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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장 등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이 교직원으로 한정되나요?

Answer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장 등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교직원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은 학교 종사자와 교직원 모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역시 결핵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학교에서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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