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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협의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협의 결과를 통보받았더라도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정비사업은 이에 준하는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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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협의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