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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권면직된 후 다시 임용된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는 이전의 징계사유로 징계를 요구해야 하나요?

Answer

직권면직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다시 임용된 경우,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직권면직은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승계되며, 이전의 징계사유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직권면직과 징계처분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과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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