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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착공 및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착공 및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공'은 공사의 완료를 의미하고, '등록'은 별도로 법률적 자격을 얻기 위한 절차를 말하므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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