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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신축허용 시설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할 수 있나요?

Answer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 규정한 신축허용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신축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를 슈퍼마켓, 의원, 금융업소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이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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