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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도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 포함되나요?
Answer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도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 포함됩니다. 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0조제5항에서는 가스용품의 개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개조 금지 규정은 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도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가스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화재와 폭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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