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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과 다르게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과 다르게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고, 공동주택의 자산적 가치를 적절히 유지·개선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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