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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생태계, 자연경관, 해안경관, 해안사구 또는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산지가 공익용산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특정 산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산림생태계, 자연경관, 해안경관, 해안사구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가 공익용산지로 지정되기 위해 반드시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1)부터 14)까지의 산지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1호부터 5호까지의 산지 중 하나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6호는 앞선 산지와 독립적으로 공익용산지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별개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산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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