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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신고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영업 폐쇄 명령의 범위는 미신고 낚시어선을 이용한 낚시어선업에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신고된 다른 낚시어선까지 포함되나요?

Answer

영업 폐쇄의 범위는 미신고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영위한 낚시어선업에 한정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은 낚시어선별로 신고 절차가 이루어지며, 미신고 낚시어선에 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그 어선을 대상으로 한 영업만 폐쇄됩니다. 법령에서 다른 낚시어선을 포함하여 영업을 폐쇄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어, 신고된 낚시어선을 포함하여 영업을 폐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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