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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9년 11월 7일 이후, 의료시설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려는 경우,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2019년 11월 7일 이후 의료시설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는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건축물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방화마감재료 의무 사용 대상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를 증설할 경우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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