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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 형질 변경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다시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Answer
토지 형질 변경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변경허가는 기존 허가와 별개의 행정행위로 간주되며, 지방세법 제24조 제2호에서 면허를 받는 자에는 변경면허를 받는 자가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경허가는 새로운 허가로 간주되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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