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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 당시 일반마감재료가 사용된 의료시설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려는 경우, 2019년 11월 7일 이후에도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해당 의료시설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하는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며, 특히 2019년 11월 7일 이후 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라 방화마감재료 의무사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화마감재료의 증설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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