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건축면적을 의미하나요?
Answer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 및 같은 목 (1)(자)2)에 규정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에서 요구하는 바닥면적은 건축면적이 아닌,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로 해석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