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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손해는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도 포함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즉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 유실된 기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손해는 피해 발생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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