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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 또는 근로자'라는 표현은 국가기관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국가기관에 속한 사용자와 근로자를 의미하나요?

Answer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해당 규정은 성희롱의 행위주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는 국가기관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별도로 사용자나 근로자를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 이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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