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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Answer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반드시 토지등소유자 방식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정하지 않으며,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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