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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있나요?
Answer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근거로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유예와 면제는 법적 효과가 다른 개념으로, 취학 의무 면제는 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지만, 유예는 이행 시기를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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