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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조합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Answer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조합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등소유자 방식 외에도 조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토지등소유자 수에 따라 조합 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조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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