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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허가를 최초로 받은 후 변경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정된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새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 건축법 부칙 제2조에서는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후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계속 적용되므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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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