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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철도공단이 비영리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국가철도공단이 비영리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의2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에 해당하며, 비영리 사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사용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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