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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농지에 설치한 건축물도 농어업인 주택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농지에 설치한 건축물은 농어업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은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 요건으로 세대주가 건축물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대주와 세대원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세대원이 설치한 건축물은 농어업인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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