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농지에 설치한 건축물도 농어업인 주택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농지에 설치한 건축물은 농어업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은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 요건으로 세대주가 건축물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대주와 세대원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세대원이 설치한 건축물은 농어업인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농지에 설치한 건축물도 농어업인 주택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