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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잡수입은 관리비나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나요?
Answer
잡수입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며, 사용료는 전기료나 수도료 등으로 정의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의 교체와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잡수입은 재활용품 매각 수입이나 복리시설 이용료 등 관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성격과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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