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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 중 외부전문가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을 외부전문가에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법령에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외부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부여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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