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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청이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 업무를 공공단체나 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까?
Answer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공공단체나 사인에게 위탁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37조는 도로에 관하여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나 사인에게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민간위탁의 근거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공사와 유지·관리 업무의 성격이 연구시설 운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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