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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고충처리를 해야 하는 임용권자에 시·도지사나 시·도의회의 의장이 포함될 수 있는지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에 따른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고충처리를 해야 하는 임용권자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로서, 시·군·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 시·군·구의회의 의장이 임용권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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