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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외국인의 경우, 국적국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되나요?

Answer

「관세법」 제175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는 국적국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법조문이 특정 국가의 법률을 한정하지 않고 행위능력 및 신용에 결격사유를 둔 취지에 맞추어 해석된 것으로, 국적국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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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외국인의 경우, 국적국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