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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진흥구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라 공장과는 별도의 용도인 건축물로 분류되며,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기숙사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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