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업진흥구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라 공장과는 별도의 용도인 건축물로 분류되며,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기숙사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업진흥구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