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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기업에 속한 일반일간신문법인이 자기주식을 소유한 경우, 그 자기주식도 대기업이 소유하는 주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Answer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대기업이 일반일간신문법인의 주식을 2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일간신문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도 대기업이 소유한 주식으로 포함됩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자기주식을 소유하면 대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비율이 상승해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주식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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