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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전환 시점에 반드시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Answer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분양전환 시점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라목에 따르면, 분양전환 시점에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 본인이 무주택자일 것을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으로 명시한 경우, 해당 임차인은 분양전환 시점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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