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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도 용도변경 허가신청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은 용도변경 허가신청이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시행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도 적용되며,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3년 2월 23일 이후에는 기존 건축물이라도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변경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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