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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는 법인으로만 한정되는 것인가요?
Answer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는 법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단체가 반드시 법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도 보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이 아닌 단체도 장애인복지단체로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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