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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야영장 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야영장 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허가 대상이 아니며,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야영행위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 금지됩니다. 폐교활용법 제10조에서 정한 용도변경 허가 특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된 행위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야영장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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