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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이해관계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토지도 포함되나요?
Answer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이해관계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로 한정됩니다. 해당 동의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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