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보험법 제5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천군 거주의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천군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강제가입시키는 것이 기본권침해에 해당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천군 거주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천군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강제 가입시키는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ㆍ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료보험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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