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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 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2005년 11월 4일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미 2006년 1월경 그 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는 2006년 6월 12일에 이루어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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