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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2의1호 제5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시점은 적법한 청구기간 내였나요?

Answer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 대상인 시행령 및 고시, 지침이 이미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청구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인 60일이 지난 1992년 7월 24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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