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형법 제1조 제2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1조 제2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는 2006년 3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은 2009년 1월 16일에 청구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형법 제1조 제2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