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각 영업허가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은 그로부터 180일을 훨씬 경과한 시점이므로 청구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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