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부분과 제72조 제3항 제1호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과 제72조 제3항 제1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전의 결정에서 이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의 청구가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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