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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주장한 기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시행된 날 또는 해당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법령 시행일로부터는 18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인들은 공소제기 당시 이미 기본권 침해를 인지했어야 하는데,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2년 4월 11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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