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처리한 것이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Answer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구인의 고소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부적법한 고소로, 피청구인이 이를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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