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가 개정되면서 피감호청구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nswer
사회보호법 제5조가 1989년 3월 25일 개정되면서, 보호감호 대상 범죄가 “별표”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감호청구인이 공소된 형법 제342조(공갈미수)와 제334조(특수강도) 관련 죄는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감호청구인은 개정된 법에 의해 보호감호 처분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의 위헌심판은 더 이상 재판의 전제 요건이 될 수 없어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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